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1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출입문을 여러 번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