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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1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출입문을 여러 번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