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42506

입회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3.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한우리월드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한우리월드리조트로부터 포천시 A 외 47필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B’ 건물(이하 ‘이 사건 리조트 건물’라 한다)을 신축한 후 위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건물 중 72㎡형 1구좌를 입회금 890만 원 내지 1,000만원 가량에 분양을 받는 내용의 각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의 전날에 피고에게 같은 표 ‘지금금액’란 기재 각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회계약서

1. 명칭 : B

4. 준공예정일 : 2011년 9월, 이용예정일 : 2011년 12월 제3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한 개별 원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연 10%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에 대한 충당순서는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한다. 2)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입회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위 준공지체가 부득이한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