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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고, C이 야간실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구 D 3 층 소재 ‘E’ 휴게 텔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25. 16:35 경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인 F, G를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에서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공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일 일장 부내 역 및 불법 영업 수익금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