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고, C이 야간실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구 D 3 층 소재 ‘E’ 휴게 텔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25. 16:35 경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인 F, G를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에서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공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일 일장 부내 역 및 불법 영업 수익금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