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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