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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19고단221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B 트라제XG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검정색 매직으로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트라제XG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1. 16.경 평택시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동부터 같은 시 E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사진 등,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원부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기회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