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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8:30경 대구 동구 C건물 402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6. 8. 08:4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여, 49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8. 09:30경 대구 동구 C건물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9:45경 대구 동구 C건물 402호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이 D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그 후 2014. 6. 8. 09: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자, 재차 머리로 위 F의 뺨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출혈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