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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7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DCinsid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G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7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가출하여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5.경 울산 중구 동천5길 18-9에 있는 울산삼일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DCinside’의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