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213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10,78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4.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공장 운영 중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