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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0:50 경 택시 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8 세) 과 시비가 생겨 진주시 비봉로 33번 길 2에 있는 비봉지구 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진주시 비봉로 33번 길 2에 있는 비봉지구 대에서 경찰관에게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