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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0:1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 관광호텔 부근에 있는 원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옥구 3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