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3. 22:30경 태백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과 노래 반주신청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61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58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I(43세)에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