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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58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19,120원 및 위 금원 중 131,611,228원에 대한 2006. 11. 20.부터 2007. 6. 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43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466,348원 및 그 중 131,611,228원에 대한 2006. 11. 20.부터 2007. 6.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여 피고에 대한 대지급금 채권이 3,252,772원 발생한 사실, 원고는 전소 판결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5,719,120원(= 판결금액 132,466,348원 대지급금 3,252,772원) 및 그 중 131,611,228원에 대한 2006. 11. 20.부터 2007. 6.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7. 8. 1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표청산인 개인이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항변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