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2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500cc 생맥주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