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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