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2. 12. 27. 22:00경 춘천시 B 소재 C...
1.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가.
항(판결문 제5쪽 제14행부터 제8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4,294,879원(다툼 없는 사실) 2) 향후치료비 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형외과 영역에서, 피고는 안면부 반흔, 측두부 탈모성 반흔에 관한 1회 반흔 성형술과 비봉에 대한 비성형술, 하악골의 금속고정판 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4,63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2014. 7. 1.자 신체감정촉탁결과). (2) 치과 영역에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하악골 골절,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