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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73785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을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문 4쪽 1 행 “ 피고들은 각 114.805/3768 지분의 비율로 공유 ”를 “ 피고들은 각 114.804/3768 지분의 비율로 공유” 로 변경

나. 제 1 심 판결문 4쪽 3~4 행 “ 원고 C는 592.478/12496 지분의 비율” 을 “ 원고 C는 592.428/12496 지분의 비율” 로 변경

다. 제 1 심 판결문 6쪽 14~15 행, 제 1 심 판결문 7쪽 1~2 행, 제 1 심 판결문 7쪽 11~12 행 각각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 을 “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 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나, 원고들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