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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6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 ‘ 구룡 쟁패 ’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의 아이템인 ‘ 혈 선봉 파 17 제’ 1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 그라나도 에스파다

’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E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E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 구룡 쟁패’ 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402,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 그라나도 에스파다

’ 게임 머니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 ‘ 신 풍운 ’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의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 다크 에덴 ’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G과 H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판매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 신 풍운’ 의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과 H에게 합계 30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과 H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 다크 에덴’ 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거래 내역 및 가입자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