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1) 원고들은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이하 원고들의 명칭 중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취득 부동산 신고납부일 과세관청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A 양주시 K 외 6필지 및 건물 2014. 3. 12. 피고 양주시장 104,000,000 10,400,000 화성시 L 외 5필지 2013. 6. 12. 피고 화성시장 60,000,000 6,000,000 B 강릉시 M 외 2필지 2014. 6. 20. 피고 강릉시장 120,000,000 12,000,000 C 인천 미추홀구 N, O호 2015. 1. 23.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6,280,000 628,000 인천 미추홀구 N, P호 2015. 1. 26. 4,360,000 436,000 D 아산시 Q 외 2필지 및 건물 2014. 1. 22. 피고 아산시장 80,000,000 8,000,000 E 광주시 R 외 4필지 2016. 1. 11. 피고 광주시장 52,000,000 5,200,000 광주시 S 외 28필지 148,000,000 14,800,000 F 부천시 T 토지 및 건물 2014. 8. 19. 피고 부천시장 34,479,710 3,447,970 G 성남시 중원구 U 외 1필지 및 건물 2014. 9. 19.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 360,014,000 36,001,400 H 원주시 V 외 1필지 및 건물 2015. 1. 27. 피고 원주시장 25,973,550 2,597,350 I 남양주시 W, X호 외 토지 5필지 2014. 10. 8. 피고 남양주시장 76,800,000 7,680,000 J 세종특별자치시 Y 토지 및 건물 2016. 8. 5.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111,014,370 11,101,430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