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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0:45경 오산시 B, 10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술을 먹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동거인 C의 112신고를 접하고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C의 옷가방을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는 데 대하여 화가 나, “남자들끼리 편들고 나한테 왜 그러냐 야 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너가 남자라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