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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808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편의상 위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 차주는 피고인 A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I은 피고인 A가 다니던 절의 주지로서 피고인 A와는 잘 아는 사이였으나 피고인 B과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위 차용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펜션사업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13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펜션 부지를 매입하되, 피고인 B과 G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한 뒤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이 사건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