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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2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B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아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거래종목과 매수, 매도 수량을 주문받은 뒤 주식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주식을 매도, 매수 하는 등 피해자의 주식거래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시가 13,428,000원 상당의 한화케미칼 주식 360주를 매수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9. 21.경 위 주식 중 70주, 2012. 3. 6.경 위 주식 중 50주, 2012. 3. 26.경 위 주식 중 100주, 2012. 5. 8.경 위 주식 중 50주, 2012. 5. 16.경 위 주식 중 80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