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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38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0. 2.경 법무사인 피고에게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맡겼다.

피고는 2010. 2. 19. C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C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의 D의 불법행위 한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19.경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4억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이 C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실제 C이 아니었고, C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도 C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7,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D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관련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및 형사사건의 진행상황 C은 D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마쳐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