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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09 2018가합1053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3.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C는 2007. 7. 12.부터 2007. 10.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2. 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채무자를 C로, 등기원인을 2012. 2. 20. 설정계약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7. 6. 21. C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3546호). 위 법원은 2017. 6. 26. “C는 원고에게 223,802,899원과 그중 155,162,29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61,649,731원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5,187,979원에 대하여는 2017. 5. 29.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7. 7.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과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6.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8. 4. 23.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79,375,931원 중 ①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억 원을, ② 2순위 교부권자인 진주세무서에 16,128,510원을, ③ 3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 1,741,640원을, ④ 각 4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17,375,758원, 기술보증기금에 6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