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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53314

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상당 부분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주장하면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과 제9면 제1행의 “감정인 F”을 각 “제1심 감정인 F”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3행과 제13면 제8, 9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각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 인건비의 경우(특히 2016. 11. 인건비), 갑 제7호증(철근콘크리트공사 지급, 발생현황)에 첨부된 노무비 지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건비 지급내역과 갑 제16호증(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건비 지급내역이 서로 달라 그 진위 여부나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청구하는 인건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 자재장비대금 중 23,980,275원은 피고 B이 공사를 중단한 2016. 11. 23.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위 인건비와 자재장비대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노무비 지급명세서 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