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3 2015고단2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산지인 광주시 B, C 일대 1,166㎡에 인접한 D, E 일대 빌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으로 위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가 약 13,900,000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용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