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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6 2018가단34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0,263원 및 그중 26,3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스시설 설계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의 도시가스설비공사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은 받은 후 2018. 1. 2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6. 1.까지로, 공사대금을 69,300,000원으로 정하여 B건물(75세대)의 도시가스 전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4. 준공검사를 거부한 5세대(C호, D호, E호, F호, G호)를 제외한 나머지 70세대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현재 대표자 H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I, 부회장이었던 J을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원고와 계약을 하여 피고에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원고의 공사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8. 11. 6. ‘I, J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견적서 금액을 비교하여 최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만 준공검사를 거부한 5세대의 경우 준공검사를 하지 못했고, 그중 G호의 경우 공사를 거부하여 내부 배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G호의 경우 실내 배관만 설치하면 되고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