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6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8: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양손을 모은 뒤 손등을 성명불상 피해자(여, 불상)의 왼쪽 엉덩이에 접촉하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피고인의 앞에 서게 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등을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에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단속경위) 채증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림역에서 2호선을 타고 당산역에서 내려 9호선 급행 전동차를 타고 노량진역으로 갔다가 다시 여의도역으로 되돌아간 후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 전동차를 타고 고속터미널역으로 갔으며 다시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으로 가는 9호선 급행 전동차를 탔다.

피고인은 9호선 일반 전동차에는 탑승하지 않고 급행 전동차만 탑승하였으며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때는 전동차가 노량진역에서 정차하자마자 하차하여 빠른 걸음으로 승강장을 통해 옆 칸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홍대역으로 출근한다는 것이므로 처음 탄 2호선을 타고 그대로 가다가 하차하면 되었을 뿐 굳이 위와 같이 방향을 바꾸어가며 환승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열차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일원인 것처럼 잠깐의 여정을 하다가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변소하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