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15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57, 천안역서부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6세, 남), C(18세, 남)에게 자신의 딸인 D가 가출하여 피해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불상)을 꺼내어 들이대며 ‘바지를 벗어라, 그리고 D랑 다신 연락하지 마라, 다시 연락하면 멱을 따 버릴 꺼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바지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