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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7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상품 판매상으로부터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필한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구찌 등 해외 유명 상품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개당 6~7만 원에, 지갑을 개당 3~4만 원에, 시계를 개당 6~7만 원에 매수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물류업자로 하여금 위 위조 상품 등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킨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부받아, 대전 지역 일원에서 가방은 개당 10~15만 원에, 지갑은 개당 5~6만 원에, 시계는 개당 12~20만 원 상당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R 피고인의 주거지인 ‘S’ 101호에서, 2012. 9.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U오피스텔’ 911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위조 상품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기존에 피고인이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 소매상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구찌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클러치를 판매하여 별지 특허청 등록상표(1)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다.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U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W 카니발 승용차에서, 대전 서구 U오피스텔 911호실에서, 대전 동구 S 101호에서, 구찌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의 위조 상품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