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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 이유를 추가변경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7. 7. 4. 피고인에게, 2017. 7. 6.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 및 사선 변호인은 2017. 7. 19. 열린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를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2017. 8. 9. 로 지정한 사실, ③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은 2017. 7. 21. 제 1 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2017. 8. 8.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등을 다투는 법리 오해 주장을 추가한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채 2017. 8. 9.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