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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12 2014누10873

납골당 건축준공필증교부처분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7행의 ‘종교단체봉안당의’를 ‘종교단체납골당의’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의 ‘다툼 없는 사실’과 ‘을 제1 내지 10’ 사이에 ‘갑 제14, 18, 21, 23 내지 25, 41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납골시설 설치로 인하여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는 C와 E교회 M공원이 종교단체등록증이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아님에도 C와 E교회 M공원이 종교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변론종결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