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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18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31. 주식회사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에게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A은 2018. 7. 2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0,000원은 주식회사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위 회사가 중국 강소성화이안시가 발주하는 ‘E사업’과 중국에서 조성하는 아제르바이젠 신도시 개발사업 중 ‘F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가 피고에게 비용 명목으로 2018. 5. 31. 50,000,000원, 2018. 6. 5.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일부로서 받은 것이므로 50,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