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26,2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H(이하 회사를 두 번째로 지칭할 때부터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I 외 3필지에 위치한 J시장의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2.경 원고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공사계약 (갑 제1호증)
1. 발주자 : J시장재건축조합 및 ㈜ H 원도급공사명 : J시장재건축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외 3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5월 22일, 준공 2013년 5월 31일
5. 계약금액 : 2,874,000,000원 공급가액 2,824,498,928원, 부가가치세 49,501,072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일금 원정 (중략)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한다.
공종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및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금이십팔억칠천사백만원정 계약금액의 3% 공사완료 후 10년 2,874,000,000 86,220,000 11. 지체상금율 : 1/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설계도 ( ) 장, 시방서 (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2년 5월 22일 ▣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본문) (을 제1호증)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 C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