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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가합1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D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D은 2017. 6. 14. 사망하였다.

다.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D 소유의 1/2 지분을 상속하여 2017. 6. 19.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2/10 지분에 관하여 2017. 6.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173,7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11442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액인 173,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216,3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E은, 피고가 E에게 216,300,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여주면, E이 위 침구류를 환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히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