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D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D은 2017. 6. 14. 사망하였다.
다.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D 소유의 1/2 지분을 상속하여 2017. 6. 19.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2/10 지분에 관하여 2017. 6.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173,7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11442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액인 173,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216,3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E은, 피고가 E에게 216,300,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여주면, E이 위 침구류를 환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히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