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1: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주민총회를 마치고 동대표 등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입주민총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아파트 자문위원으로 공고한 것을 따지 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안 돼 임 마,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 개새끼야, D이 이 개 새 낀 안 된다니까.
개 새 끼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봐 이 개새끼야, 임 마, 너는 좆도 모르는 새끼가 아는 척하지 마, 당신 공무원 했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며 앞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
늙은 놈은 죽어야 해, 당신 같은 놈은 내 무시해 버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녹음 시디 및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