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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44540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 제7121호로 공탁한 3,014,66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