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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들을 충돌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달하여 높았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350만 원, 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베트남 출신의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