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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3고단16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 fileguri.com)사이트에 아이디 ‘C’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0:33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서울 은평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인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E’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