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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나6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6.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캠핑카 프레임 제작과 관련하여 프레임 250대를 납품 받는 대가로 물품대금 233,7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C 와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프레임 물량을 240대로 감축하면서 물품대금을 218,9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다.

C는 2015. 7. 31. 피고에 대하여 218,9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5. 10. 31. 18,900,000원의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4. 30. 피고에 대하여 18,9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라.

한편, C는 2017. 4. 6. 원고에게 18,9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피고와 프레임 240대를 218,9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00원만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18,900,000원(= 218,900,000원 - 200,000,000원) 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한 편 C는 원고에게 18,900,000원의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18,9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2015. 10. 31. 피고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프레임 240대 중 40대 분의 철 자재를 C가 소유하고 피고로부터 미 납품 프레임 40대의 보상 명목으로 17,4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최종 정산합의하였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