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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9:00 경 거제시 B 아파트 입구 쪽에 위치한 육교 근처에서, 신촌 삼거리 쪽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24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물통에 담긴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