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989] 피고인은 2018. 11. 28. 00: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담양 D 옆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 및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