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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3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이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