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65 감 곡 사거리 도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앙성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17 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후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65 감 곡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신호 주기 수사), 각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