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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1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52,133원 및 그 중 113,275,946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