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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48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11. 19:25경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 편도 6차선 중 3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미 2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2016. 11. 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미 2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었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3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