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9. 08:50경 서울 관악구 C식당 내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이 얼굴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마시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고인 B는 식당 내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