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7회의 실형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길을 걷고 있던 모르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기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