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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4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3.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한명의 자녀(D생)가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다. 원고는 2017. 5. 20. C의 핸드폰을 보고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한동안 C과의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