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 세탁물수거함에 불을 붙여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병원 직원이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요양병원에는 100여명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세탁물수거함에는 이불, 환자복 등이 쌓여 있어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었는바, 병원 직원에 의해 화재가 초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병원 건물 전체의 대형화재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