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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합65360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65,33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 F, G, H, I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일 자 내 용 2006. 10. 19. 서울특별시장의 J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 2008. 1. 7. 서울특별시장의 J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K)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피고의 조합 설립 인가 2009. 3. 12. 서울특별시장의 J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L) 2010. 10. 21. 서울특별시장의 J재정비촉진계획(B구역)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M)

다. 피고는 2014. 4. 11.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B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8.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청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경안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변경안은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가중된 정족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 동의와 동일한 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